
2025년 고령자 취업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분기별 최대 30만 원, 2년간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고령자 고용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예산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액, 신청 기한, 필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가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기별 신청이 필요하며,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고령자 취업지원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세요!
고령자 고용은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초고령 사회 진입(2025년, 65세 이상 20%)에 대비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고령자 취업지원금 개요



고령자 취업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하여 고용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고용 안정성과 유지보수 의무가 강화되며,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초고령 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원금 수령 기업의 고령자 고용률이 25% 증가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증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시 지원
- 지원금: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제외: 공공기관,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금 | 분기 30만 원/인 |
기간 | 최대 2년 |
2024년 한 중소기업은 고령자 5명 고용으로 연간 6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고령자 취업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이 지원 대상입니다:
-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근로자: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
- 조건: 지원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 증가
지급 조건
- 고용 증가: 직전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 제외 대상: 사업주 직계 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비율 제한: 고령자 비율 30% 이하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 인원 제한: 최대 30명,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은 3명
구분 | 조건 |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근로자 | 60세 이상, 1년 이상 근무 |
제외 | 직계 존·비속, 외국인 |
2024년 한 기업은 고령자 3명 추가 고용으로 분기당 9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취업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우편/방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신청 절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3.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4. 지원금 지급(분기별)
단계 | 내용 |
---|---|
1 | 신청서 작성 |
2 | 서류 제출 |
3 | 심사 및 승인 |
2024년 한 사업주는 고용24로 신청하여 2주 내 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기본 지원: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 (연간 120만 원)
- 최대 기간: 2년 (8분기, 총 240만 원/인)
- 인원 제한: 최대 30명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은 3명)
지급 방식
- 분기별 지급: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
- 조건 유지: 고령자 고용 유지 확인
구분 | 금액 |
---|---|
1인당 | 분기 30만 원 |
최대 | 240만 원/인 |
2024년 한 기업은 10명 고용으로 연간 1,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신청 기한



고령자 취업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기한은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신청 기한
- 1분기: 2025.03.18 ~ 2025.04.18
- 2분기: 2025.07.01 ~ 2025.07.31
- 3분기: 2025.10.01 ~ 2025.10.31
- 4분기: 2026.01.01 ~ 2026.01.31
유의사항
- 공고는 분기 시작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 최초 신청과 2회차 이상 신청 기한 상이
분기 | 기한 |
---|---|
1분기 | 2025.03.18 ~ 2025.04.18 |
2분기 | 2025.07.01 ~ 2025.07.31 |
2024년 한 사업주는 1분기 신청으로 4월 중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 2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생년월일, 재직기간 포함,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60세 이상 근로자,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60세 이상 근로자, 1부
- 정년 미설정 확인 서류: 사업개시 이후 정년 설정 사실 없음 증명, 1부
제출 방법
- 고용24 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센터 우편/방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서류 | 비고 |
---|---|
신청서 | 별지서식 48호의 2 |
근로자 명부 | 생년월일, 재직기간 |
2024년 한 사업주는 서류 제출 후 10일 내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 FAQ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40만 원, 기업당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정년 미설정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정년 설정 여부는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고령자 취업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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