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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열람 방법

by 에프링크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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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공부 서류 18종을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열람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의 내용과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건물의 주 용도, 층수, 현 소유자, 가격, 층별 현황 및 도면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종합형과 이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나뉘는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종합형은 1,500원이고 맞춤형은 1,000원이며,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를 이용하면 종합형은 1,000원이고 맞춤형은 800원이며 단순 열람은 무료로 제공된다.

발급방법 일사편리 사이트에 접속

 

 

 

 

일사편리
일사편리

위의 일사편리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다시 클릭한다.

약관동의 후 진행

 

 

 

이것은 어느 사이트나 동일한 사항으로 귀찮은 사항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 후 다음절차를 진행한다.

발급에 필요한 정보입력

 

위의 화면 예시와 같이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부동산 소재. 지번등을 입력한다.

발급하는 데는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이 청구되지만 열람은 무료로 가능하다.

참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가능한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일사천리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받으면 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과 맞춤형은 무엇이 다른가?
종합형은 부동산에 관련된 18가지 증명서를 한 번에 확인하는 유형이며, 맞춤형은 이 중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일까?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종합형이 1,000원이고 맞춤형은 800원이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많은 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여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니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번거롭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 이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거래 시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하여 주겠지만, 이러한 서류자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비하여, 부동산 거래전에 스스로 확인하여 보고, 실제로 계약 시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거래 시 재 확인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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