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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안내와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에 대상자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마감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신청을 위해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 원 ( 참여자 본인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자 중에 아래 둘 중 하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초단시간 노동자
모집인원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총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총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 · 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 확인 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형태 표기 필수 )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함
-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 (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2023.5.8 이전부터 )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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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 ③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 확인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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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 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 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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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택 1)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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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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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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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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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2년도에 소득없음(0원) 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과세기간 (귀속년도) 을 2021~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5.15 (월 ) 10:00 ~ 2023.5.26 (금) 17:00
※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용홈페이지 내 신청,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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