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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안내와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지원사업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지원사업

 

 

목차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에 대상자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마감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신청을 위해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 원 ( 참여자 본인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자 중에 아래 둘 중 하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초단시간 노동자 

    모집인원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총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총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 · 초본
    2. 소득금액증명서 
    3. 근로사실 확인 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형태 표기 필수 ) 
    4.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함 
    5.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거주지 및
    연령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 (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2023.5.8 이전부터 )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합니다.) 
    고용형태 확인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
    ③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 확인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 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 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택 1)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소득확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자  2021년도 사실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신청 
    ① 22년도에 소득없음(0원) 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과세기간 (귀속년도) 을 2021~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5.15 (월 ) 10:00 ~ 2023.5.26 (금) 17:00
    ※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용홈페이지 내 신청,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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