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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2023년 대체공휴일 확정 안내

by 에프링크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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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5/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보에 게재되기만 하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2023년 대체공휴일

 

목차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시대 생활상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2023 대체공휴일 현황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정 (1월 1일)   개정전  ❌   개정후  ❌
    구정 (음력 12월 30일, 1월1일, 2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3.1절 (3월 1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개정전  ❌   개정후  〇
    어린이날 (5월 5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현충일 (6월 6일)   개정전  ❌   개정후  ❌
    추석 (음력 8월14일, 15일, 16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광복절 (8월 15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개천절 (10월 3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한글날 (10월 9일)   개정전  〇   개정후  〇
    성탄절 (12월 25일)   개정전  ❌   개정후  〇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면서 3일 이상의 연휴가 5번이나 됩니다. 그럼 어떠한 휴일이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날 (5월 5~7일 - 3일)           
    2. 석가탄신일 (5월 27~29일 - 3일)   
    3. 추석 (9월 28일~10월 1일 - 4일)   
    4. 한글날 (10월 7~9일 - 3일)                   
    5. 성탄절 (12월 23~25일 - 3일)

    이상과 같이 5번의 3일 이상 연휴가 탄생하게 됩니다.

    연차를 활용하여 3일 이상 연휴 만들기

     

    6월 5일 현충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연휴 4일 가능,  8월 14일 광복절 연차를 사용하면 광복절 연휴 4일이 가능하며, 추석 연휴에는 10월 2일 연차를  사용하면 10월 3일까지 6일 동안의 긴 연휴가 가능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오면서, 긴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도 떠나볼 수 있고, 한적한 시골이나 바닷가로 가서 편히 쉬며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만 하던 시대에서 벋어나 일과 여가를 밸런스 있게 즐기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쁘게만 살면서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소중한 것을 연휴 기간을 잘 활용하여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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