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만 24세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사회에 보다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년에 총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경기도 내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자본 순환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및 일정, 신청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하는데,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까지 연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 조건
1. 연령 조건
-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24세이어야 하며, 이는 지원 시점에 따라 생년월일이 특정 기간 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집중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조건
-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은 경기도 내 거주 기간입니다. 지원자는 신청 시점까지 경기도에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청년들에게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
1. 지급 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업 준비,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청년 개개인이 생활 기반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직무와 사회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급 방식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청년들 또한 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신청 방법: 효율적인 절차와 준비
1. 신청 기간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각 분기에 해당하는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2.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초본에는 신청자의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발급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본 발급 시 기간과 주소지 이력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신청과 사용 시 알아야 할 점
1. 소급 신청 가능
만 24세가 된 시점에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놓쳤다면, 해당 분기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장치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배려입니다.
2.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 마트나 온라인 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 전 해당 지역화폐 가맹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지급 일정: 분기별 지급 계획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분기마다 대상자의 연령 기준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2024년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기간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각 분기의 신청 기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해당 분기의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지정된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접수해야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개시일 이후에는 분기별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각 분기의 정책 운영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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