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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에프링크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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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5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금액이 조정되며, 수급자격과 신청 절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완벽히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정책 변화까지 상세히 다루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지금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다룹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요건은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전제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위 표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나타냅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세한 계산법은 후술하겠습니다.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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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 및 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노후에 귀국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2026년 생계급여받는 노인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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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점차 수급자가 확대되어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으나, 물가상승률과 노인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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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2.3%)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연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는 2024년 334,810원에서 약 2.3% 인상된 금액입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40%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 경제적 복지 > 연금 제도 > 기초연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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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지급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기초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단,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342,510원)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200,000원 받는 경우:

 

342,510 × 2.5 - 200,000 = 656,275원 (기준연금액 초과 → 342,510원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지급액
0원 342,510원
100,000원 342,510원
300,000원 342,510원

위 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고정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합산 최대 685,020원이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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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기준연금액을 40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정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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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65세가 되는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작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및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설명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위 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신체가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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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 각각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부 동의 시 대표자 1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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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00만 원 - 112만 원) × 0.7 = 61.6만 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연금소득은 실제 수령액을 반영합니다.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소득평가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위 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 2억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부채 3,000만 원이 있는 경우:

 

[(2억 원 - 1.35억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0.04 ÷ 12 = 6,500만 원 × 0.04 ÷ 12 = 21.67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치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재산이 적은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재산액 덕분에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여 부동산 보유자는 수급이 어려웠으나, 2025년에는 기본재산액이 인상되고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18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수급 제외 대상 및 예외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급이 제외되거나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월 300만 원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 364.8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예외 포함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수급자(단,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조정)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인 342,51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 수급자 불가
국민연금 수급자 가능 (금액 조정)
연계퇴직연금(10년 미만) 가능

위 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단기 재직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했으나, 2025년에는 연계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 2025년 정책 변화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 변화가 도입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 선정기준액 인상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소득 증가율(근로소득 11.4%, 공적연금 12.5%)과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약 20만 명의 추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2. 소득인정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소득 부담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부모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증명서만으로 사실혼 해소로 인정받아 단독가구로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완화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수급 가능성을 높여,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탈락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받으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받으며, 필요 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경우, 이력 관리를 통해 재신청이 안내됩니다.

변화 항목 내용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공제 항목 교육비, 의료비 추가 공제
이력관리 탈락자 재신청 안내 및 5년 관리

위 표는 2025년 기초연금 정책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공제 항목 확대, 이력관리 제도 도입은 기초연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정책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노인 가구의 부담을 줄여,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력관리 제도는 탈락자의 재신청 기회를 보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FAQ

 

 

Q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합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5월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Q 재산 변동 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납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연금이고,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모든 연령대의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Q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이며, 금액은 최대 월 342,510원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생일 한 달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정책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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