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 주거지원 정부지원1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생활하다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곤란한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등을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선정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조회하기 목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