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환급제도1 월세환급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홈택스, 자리톡) 자가주택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면 부담되는 고정지출이 월세인데, 특히 요즘에는 전세사기가 많아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이 많은데,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 제도가 있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홈텍스로 신청 시 임대인에게 요청이 가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바로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목차 월세환급제도 일년동안 납부하였던 월세의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할 때 납부할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5년 이내 지불했던 월세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하여 월세환급이 가능한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