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24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그동안 모아둔 목돈이 없기에 주거문제가 큰 부담이 됩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오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목차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
2024. 3. 30.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