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7월 출고차량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2023년 7월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수입차와의 역차별성 논란이 있었는데, 7월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사치품이라 판단해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을 더 내는 제도인데, 자동차가 소비의 대상이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TV, 냉장고, 세탁기처럼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비판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국내 차량에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비중이 높아 수입차와의 형평성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국산차 수입차 역차별이 시행됩니다. 7월 출고차량부터 개별소비세 인하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