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확인방법1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사당일 정신없다 보면 일부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인터넷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목차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두어 담보순위가 후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이사당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정부24 검색엔진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상단에서 안내하는 사이트를 클릭하여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입..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