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 조건1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목차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방문신청신청자..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