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식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목차 신청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① 30세 이상② 혼인(이혼)③ 미혼부·모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2024.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