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수입차와의 역차별성 논란이 있었는데, 7월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사치품이라 판단해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을 더 내는 제도인데, 자동차가 소비의 대상이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TV, 냉장고, 세탁기처럼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비판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국내 차량에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비중이 높아 수입차와의 형평성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국산차 수입차 역차별이 시행됩니다.
7월 출고차량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ㅇ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ㅇ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구분 | 현행 | 18% 경감 | 차이 |
1. 공장반출가격(출고가) | 4,200만원 | 4,200만원 | |
경감금액 | 0 | 756만원(4,200x18%) | |
2. 과세표준 | 4,200만원 | 3,444만원 | 756만원 |
3. 세금 | 720만원 | 666만원 | 54만원 |
개별소비세 | 210만원 | 172만원 | 38만원 |
교육세 | 63만원 | 52만원 | 11만원 |
부가가치세 | 447만원 | 442만원 | 5만원 |
소비자가격(1+3) | 4,920원 | 4,866원 | 54만원 |
현대 그렌저(4,200만 원 기준)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 23.6.30. 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ㅇ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소비자 가격 인하) 올해 7.1.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명 | 가격인하 |
현대그랜저(4200만 원) | 54만 원 |
기아 쏘렌토(4000만 원 | 52만원 |
르노 XM3(2300만 원) | 30만 원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 | 33만 원 |
KG 토레스(3200만 원) | 41만 원 |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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