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종료가 되었는데,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진료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대상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비대면진료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으로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전화나 웹캠이 설치된 PC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간단한 인증 후 의사, 진료시간을 선택하여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미리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상 환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 소아가 A병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 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실시 방식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입니다.
수가
시범사업에서 추가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지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 즉 기존 진찰료에 30% 추가 비용이 더해져 청구됩니다,
마무리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인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점차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병원까지 방문하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오래 기다리지만 정작 의사와 얘기하는 시간은 짧으면 30초, 보통 2~3분에 의사진료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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