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 보험 종류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가입내역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대 보험 이란?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4가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5대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근로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과 위험을 분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보수월액 보혐료(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재산(전월세 포함)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고용보험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의 촉진과 장기적인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한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단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 뒤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고령이거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4대 보험 가입확인서(가입내역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인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사대보험 종류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가입내역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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