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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시험제도입니다.
수행업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기간 |
2023년 32회 1차 |
2023.03.27~2023.03.31 | 2023.05.27 | 2023.06.28~ |
2023년 32회 2차 |
2023.07.17~2023.07.21 | 2023.09.09~2023.09.10 | 2023.11.22~ |
2023년 32회 3차 |
2023.07.17~2023.07.21 | 2023.12.08 | 2023.12.27~ |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3)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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