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금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랑우산 공제 가입방법 가입대상 구비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 우산 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절세효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인 개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개인, 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대표 |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노란 우산공제 가입 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담전화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 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지급기준
폐업·사망 | 퇴임·노령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기준이율공시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위약금 발생(6회 이하 납부후 해약시)
임의로 부금을 해약하거나 부금 납부가 연체되어서 강제로 해약 될 경우엔 아래 표와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납입한 기간이 1~3회라면, 원금의 20%가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80%만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1~36회 이하) |
4회 이상~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한,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7회 이상 납입한 경우 부터는 위약금은 따로 없지만,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해 16.5%라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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