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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요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류
아래의 표에 정리된 서류들을 참고하여 잘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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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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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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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사업계획서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신청완료일 기준,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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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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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류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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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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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2년도 1개년/폐업자: 폐업 직전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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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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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확인 | ▪ 페업사실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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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2023.06.17 - [최근이슈.관심사 모음/정부지원 사업] - 2023 희망리턴패키지 2차 모집 재창업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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