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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용으로 설계된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최고 금리가 확정되어 6.0%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 6.0%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1~’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기준중위소득 가구중위소득 알아보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나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구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

    blog.nocsan.com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은행금리 확정

     

    기본금리는 3년 고정으로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 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입니다.

     

    기타 은행별 세부 금리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검색결과

    • (기준일자 : 2023. 6. 15.)
    은행 기본금리주(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주2)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NH농협은행 4.50% 0.50% 0.90%
    신한은행 4.50% 0.50% 1.00%
    우리은행 4.50% 0.50% 1.00%
    하나은행 4.50% 0.50% 1.00%
    IBK기업은행 4.50% 0.50% 0.60%
    KB국민은행 4.50% 0.50% 1.25%
    DGB대구은행 4.00% 0.50% 1.00%
    BNK부산은행 4.00% 0.50% 1.00%
    광주은행 3.80% 0.50% 1.20%
    전북은행 3.80% 0.50% 1.30%
    BNK경남은행 4.00% 0.50% 1.20%

    주 1)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 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신청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5부제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첫 5 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 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의 목독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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