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는 긴급금융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대상자와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1) 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이면서,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전세피해유형 분류표]
피해유형 | 설 명 |
①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자 |
②경·공매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참고)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③비정상계약 |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비정상계약(허위,신탁사 동의없는계약 등)을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돌려받지 못한 자 |
☞② 낙찰 전인 경우 조건부확인서(낙찰 전이지만 전세피해가능성이 높은 자) 발급가능
[조건부 확인서 안내문 다운로드]
2) 위 1)에 해당하는 전세피해자 중금융(신규주택 무이자·저리 대출, 기존주택 저리대환대출)및 주거(LH, 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 사용은 불가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종류]
금융지원용 (무이자, 저리) | ①전세피해자로 ②귀책사유없는 임차인 |
금융지원용 (대환) | ①전세피해자 중 보증금미반환 유형 ② 귀책사유없는 임차인 ③추가피해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거지원용 | ①전세피해자로 ②귀책사유없는 임차인중 ③주거이전 필요사유 있는 자** |
*추가 피해요 건 : ①우선변제권 침탈, ②임대인 사망(상속인미확정), ③형사고소, ④경·공매 개시
**주거이전필요사유 : ①경매낙찰로 퇴거, ②비정상계약으로 퇴거(명도요청·법원퇴거명령), ③생업·질병사유로 40km 이상 이사
피해확인서 접수처
구분 | 지역 | 운영시간 (오전/오후) |
전화번호 | 주소 |
전국센터 | HUG서울 | 10~12시 / 13~17시 | 1533-8119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79, 2층 |
지역센터 | 인천 | 10~12시 / 13~17시 | 032-440-1803~4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90,상가A동305호 |
경기 | 10~12시 / 13~17시 | 070-7720-4870~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
부산 | 10~12시 / 13~17시 | 051-810-9980~3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56, 1층 | |
지자체 | 서울 | 02-2133-1200~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1층 | |
대구 | 053-120 |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 ||
광주 | 1577-7296 |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 ||
대전 | 042-120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 ||
울산 | 052-120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 ||
세종 | 044-12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 ||
강원 | 033-120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
충북 | 043-220-211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
충남 | 041-120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
전북 | 063-280-211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전남 | 061-287-001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
경북 | 054-880-2114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
경남 | 055-12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
제주 | 064-120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전세피해확인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모든 프로그램 공통) 】
피해유형 | 제출 서류 | |
공통 | 유형별 | |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다운로드] 7. 임차인 확약서 1부[다운로드] 8. 개인정보 동의서[저리, 대환용 다운로드][주거용 다운로드] |
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
② 경·공매 종료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 |
8.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
|
③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에 따른 비정상계약 체결) |
8.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지원프로그램 | 서류 목록 |
신규거처 금융지원 (저리대출) | - |
신규거처 금융지원 (무이자대출) | ☎ 02-6917-8119 유선 문의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신규거처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 1. 주거지원신청서[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3. (해당자) 비정상계약으로 인한 퇴거 증빙 4. (해당자) 생업상 이전사유로 인한 이사 필요성 |
기존거처 금융지원 (대환대출) | 1. (해당자) 임대인 사망내역 증빙(사망임대인 주민등록 등·초본) 2. (해당자) 전세사기 관련 형사고소 접수증 |
마무리
서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하락시기에 맞추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된다고 하고, 이사는 가야 하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절차가 대비되어 있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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