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용으로 설계된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최고 금리가 확정되어 6.0%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1~’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은행금리 확정
기본금리는 3년 고정으로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 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입니다.
기타 은행별 세부 금리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검색결과
- (기준일자 : 2023. 6. 15.)
은행 | 기본금리주(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주2) |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
NH농협은행 | 4.50% | 0.50% | 0.90%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IBK기업은행 | 4.50% | 0.50% | 0.60% |
KB국민은행 | 4.50% | 0.50% | 1.25% |
DGB대구은행 | 4.00% | 0.50% | 1.00% |
BNK부산은행 | 4.00% | 0.50% | 1.00%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BNK경남은행 | 4.00% | 0.50% | 1.20% |
주 1)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 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신청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
5부제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첫 5 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의 목독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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