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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건강보험 임플란트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by 에프링크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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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땐 이상 없던 치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치과 치료비는 비싸기도 하여 제때에 치료를 못 받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목차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된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기존의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을 말하는데,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시키고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치아가 입안에 한 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만약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라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개수는 한 사람당 평생 총 2개로, 임플란트가격 중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무치악이란 이가 없는 턱을 의미하며 위아래 턱 중 한 부위에 치아가 하나라고 있으면, 부분무치악으로 불립니다. 보험 기준으로는 치아 뿌리만 남아 있어도 됩니다.

    만약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 완전무치악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 치과 임플란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점이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마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전에 사전등록을 하고 진료를 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험급여 대상자인데도 치료를 마치고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 범위

     

    아래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Q&A 에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Q 01.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Q 02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Q 03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보험 적용을 받고 싶다면 먼저 치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 임플란트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록합니다.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가 병원으로 통보됩니다.

    ④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보험 적용된 임플란트 진행 중에는 치과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고민으로 치과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과 관련하여 환자가 진료받은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임플란트 지원금 건강보험 대상자 및 급여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이시면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임플란트 치료가능 여부를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접수 후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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