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 납입으로 480만 원 ~ 1080만 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을 잘 읽고 신청대상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5.22)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만 34세
2. 서울시 거주 중 이어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22.5.22~23.5.21)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된다. 월기 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인자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b>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가능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
이메일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PDF 파일 1개로 (파일명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
* 각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이 다르니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거주지 주민센터 바로 찾기
신청서 작성 및 자세한 내용 유튜브로 확인하기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 】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최종 대상자 선발일정 : 23년 10월 13일(금)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
최종선발대상자 바로확인하기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lgn/login.lp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른 청년들의 국가지원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복여부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가입 가능사업 여부 확인 바로가기
마무리
오늘은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이 되는 좋은 상품이니 선착순이니 조건이 된다면 꼭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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