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멸기간을 정해두고 있어 찾지 않고 놔두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미리 찾아야 한다.
대상확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본인이 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국민건강 홈페이지는 내용이 방대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메뉴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우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혹시라도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고 를 클릭하고 좌측 소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의 환급금가능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신청방법
위에서 환급금액이 있다고 나오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미환급금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하기>개인정보 동의>개인정보 입력(정보입력)>계좌정보입력’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고 한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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