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매달납부하는데 국민연금에도 환급금이 있다고 한다. 그 금액이 무려 3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환급금의 소멸시효, 신청방법, 신청채널, 기타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과오납 환급금이란?
과오납 환급금이란 납부자 또는 과금기관의 실수에 의하여 과다 청구되어 납부되거나 오납부된 환급금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가 있다.
1) 납부한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 납부되어 발생한 금액
2) 정상 부과 고지 되었지만, 자격의 상실 및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부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알기가 어렵기에 나라에서는 정부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소멸 전에 신청하고 찾아와야 한다.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특정기간에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있는데, 미환급금 정리 특정기간에는 정부 24 포털 ETAX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고지를 한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환급금 지급통지서라는 것을 통해 일괄적으로 우편 고지하여 산전 안내를 실시한다. 그 이후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 직접 찾아야 한다.
환급금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발생한 환급금을 만료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발생하는데, 환급금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찾을 수가 없고 국고로 환수되니 잘 기억하여 소멸시효 기간이내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 국민연금 환급금 : 5년
- 건강보험 환급금 : 3년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쌓인 국민연금 미환급금은 300억 이상이며 일제정리기간에 고지서를 받아서 놓친 경우 까먹고 있다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채널
온라인 웹사이트(바로가기),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가능하다. 아래 바로가기 가능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③ 민원 24(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기타 환급금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콜센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지역 120 / 행안부 :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비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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