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부모의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가사 및 간병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 서울 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2. 중위소득 150%
- 임산부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지원내용
1. 지원 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2.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 시간 포함)
3. 지원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 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및 세탁 등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
4. 이용 요금 : 무료(본인부담금 무료)
5. 우선지원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패밀리서울(http://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eoulga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3. 6. 27.(화) 10:00 ~ 23. 7. 6.(목) 23:59
신청서류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권역별 문의처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구분 | 운영업체 | 권역 자치구 | 전화번호 |
1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1566-7390 |
2 | 참사랑어민회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02-3473-0508 |
3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 1660-4766 |
4 | 든든한 파출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845-8797 |
5 | (주)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6204-4811 |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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