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접수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 표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신청자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시면 빠르게 신청하거나, 아래의 이미지에서 각 구청별 전화번호와 이메일등을 통해 연락 가능 하다. 이메일은 담당자가 확인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이 필요하신분은 바로 구청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는것이 유리하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총합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습니다. 정보 확인후 구청 담당자와 통화후 대상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지원요건 (0) | 2023.04.09 |
---|---|
정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0) | 2023.04.09 |
[경기도]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0) | 2023.04.09 |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100만원 신청자격 | 방법 (0) | 2023.04.08 |
정부지원 특례보금자리론 | 대상요건 | 지원내용 | 금리 | 신청방법 (0)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