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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지원요건
교대제, 근로시간단축제도, 일자리순환제도 등을 도입, 확대
실 근로시간 단축 (공모형)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요건심사형) :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단축
제도 도입 이후 직전 3개월 평균보다 근로자수가 증가
지원수준 - 01
총 단축 근로시간 209시간 당 증가근로자 1명 지원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자 10명
구분증가근로자 인건비(1명)임금보전(1명)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 80만원, 1년 | 40만원, 1년 |
중견기업 | 40만원, 1년 | 40만원, 1년 |
대규모기업 | 40만원, 1년 | – |
제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 80만원, 2년 | 40만원, 2년 |
중견기업 | 40만원, 2년 | 40만원, 2년 |
대규모기업 | 40만원, 2년 | – |
지원수준 - 02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단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단 기존 재직자 10명
상시근로자 수증가근로자 인건비임금보전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 600만원, 1년 | – | ||
300인 ~ 500인 | 제조업 | 80만원, 2년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40만원, 2년 |
기타업종 | 60만원, 1년 | 기타업종 | 40만원, 1년 | |
300인미만 | 제조업 | 80만원, 2년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40만원, 2년 |
기타업종 | 80만원, 1년 | 기타업종 | 40만원, 1년 |
지원수준 - 03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단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단 기존 재직자 10명
구분증가근로자 인건비(1명)임금보전(1명)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 | 40만원, 2년 | |
300인 미만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 40만원, 3년 |
기타업종 |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 40만원,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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