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 (청년) 5천만원, ➋ (청년 외) 6천만원, ➌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증부월세, 반전세의 경우 지원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마무리
서민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사기치는 전세사기범들의 기승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부담이 되어 보증계약을 망설이는 서민들을 위해 보증료를 30만 원 지원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기만으로도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전세사기를 방비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아 반드시 전세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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