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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등 금액이 비교적 큰 매매를 할 때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만약에 인감증명서가 위조가 되어 사용되어진다면 나의 재산을 제3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번에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동일 법적효력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동일 법적효력

디스크립션

목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통당 6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발급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신청

    사전신청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초이용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후에는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승인 신청 후 정부 24에서 평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 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하기(용도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용도 작성할 때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인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방문하여 발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 인정) 제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 가족관계등록부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 가족관계등록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거래등 금액이 큰 물건거래시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시기에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기존의 인감증명서보다는 위조나 변조의 염려로부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기술 역시 따라서 발전하기에 100% 안전한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인감도장을 이용한 인감증명서보다는 더 안전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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