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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수령 방법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방법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급 목적에 맞게 정확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 증명서: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기재됩니다.
- 상세 증명서: 혼인, 이혼, 재혼 등의 모든 사실이 기재됩니다.
- 특정 증명서: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기재됩니다.
수령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인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열람: 화면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됩니다. 화면 열람은 말 그대로 화면으로 열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래의 화면은 화면으로 열람한 모습 입니다.
마무리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없이 무료로 발급 사능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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