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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임대료 지원 정책은 특히 매출이 낮고 고정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시의 임대료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의 개요

신청기간

  • 2024. 10. 21.(월) ~ 11. 18.(월)

신청방법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임대료 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고자,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4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전시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임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월 이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ex) 24.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4백만원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정책이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세부 내용

 

이번 임대료 지원 정책을 통해 대전시는 각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매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 계약서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심사 후 일괄 지급되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한 번에 일괄 지급되므로 신청 후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사업 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은 3개월 동안 총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
  • 지급 방식: 임대료 고정비용을 덜어주는 직접 지원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일괄 지급
  • 지원 효과: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 강화

이 지원금은 경영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년 대전시의 임대료 지원 정책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은 대전시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매출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전시는 각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전시는 신청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4. 10. 21.(월) ~ 11. 18.(월)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등
  • 심사 기간: 신청 후 1~2주 내 결과 통보
  •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대전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대전시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로, 매출 감소로 인해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원 정책은 대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는 안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시의 경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은 곧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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