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고 교통여건도 좋은 곳이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행복주택이란?
◦ 2023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각 공급 구분 별 세부 자격 요건은 15페이지(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행복주택 모집공고
공급현황 : 총 1,248호
- 신규 공급 548호
- 재공급 700호
자료의 양이 많으니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예비) 신혼부부 계층 공고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6.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
1인 가구 | 4,024,661 (20% 가산) |
2인 가구 | 5,505,914 (10% 가산) |
3인 가구 | 6,718,198 |
4인 가구 | 7,622,056 |
5인 가구 | 8,040,492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
2인 가구 | 6,506,989(10% 가산) |
3인 가구 | 8,061,838 |
4인 가구 | 9,146,467 |
5인 가구 | 9,648,590 |
자산기준
총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8,5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 자산 기준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 청년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SH행복주택 신청절차
신청 기간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우선공급순위, 가점사항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자치구) 최종전입일, 가점사항 등〕 서류심사 시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요망) ⇨ 청약 시 본인착오 또는 상담 시 착오안내 등으로 인해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모바일 청약 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다운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시 해당 내용 팝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서류 제출안내
2023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격 방법
2023년 1차 행복주택은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청약
blog.nocsan.com
최대 거주 기간 및 갱신계약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포함)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