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1 정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아래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상담하기로 이동 합니다.01.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지원요건교대제, 근로시간단축제도, 일자리순환제도 등을 도입, 확대 실 근로시간 단축 (공모형)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요건심사형) :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단축 제도 도입 이후 직전 3개월 평균보다 근로자수가 증가지원수준 - 01 총 단축 근로시간 209시간 당 증가근로자 1명 지원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자 10명 구분증가근로자 인건비(1명)임금보전(1명)1명 당, 1개.. 2023.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