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압류금지1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조건 개설방법(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연 185만 원 이하)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전용 계좌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최저생활비인 월 185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을 안심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조건과 통장을 개설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하고, 수급 기준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을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