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연 185만 원 이하)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전용 계좌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최저생활비인 월 185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을 안심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조건과 통장을 개설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하고, 수급 기준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을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가 가능하기에 국민연금수령 계좌가 일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 거래하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기에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도 보호받는 통장입니다.
- 월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
- 국민연금만 입금가능
- 예금 이자 발생
- 공과금, 카드대금 출금가능
- 월 185만 원씩 입금된 국민연금을 출금하지 않고 10개월간 예치해도 1,850만 원 압류방지 가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 본인의 실명이 명의인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록방법
-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 가능은행을 방문해서 통장개설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안심통장 사본 및 필요서류 첨부하여 신청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개설 가능한 은행은 아래에 가능한 은행들을 확인해 보시고 자주거래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기존의 통장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 NH농협중앙회 | 단위농협 |
SC제일은행 | 산업은행 | 시티은행 | 수협중앙회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제주은행 |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
OK저축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그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과연내가 받게 될 수령액은 얼마일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인증을 마치면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통하여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생활비에 대하여는 압류자체가 불가능한 통장이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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