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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by 에프링크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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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이고 나의 예상 연금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고,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추납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목차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후납부)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가능)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3년) : 2,861,09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대상 기간 분할납부 횟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 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본 포스팅은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여러 가지 인증방법이 있는데, 좌측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본인의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3. 인증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 화면을 스크롤하여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4. 납부대상자 인지 확인 후 신청 합니다.

    - 화면처럼 XXX님은 현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대상으로 신청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인다면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 간단하게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 화면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 다시 화면을 스크롤하여 하단에 있는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시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방법 안내사항
    자동이체 <공단>
    - 방문/유선
    -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인터넷 전문은행
    - 25일출금

    - D - 1 : 출금안내문자

    - D + 2 : 출금오류문자
    고지서로 창구 납부 - 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 산림조합중앙회

    - 2D코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등)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 이용시간

    ·연중 365일 이용가능

    · 인터넷 지로 이용시간 : 00:30 ~ 23:30(금융기관별 상이)

    · 인터넷 뱅킹 이용시간 : 00:30 ~ 23:30(금융기관별 상이)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 상호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신용카드 납부 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NH
    - 해외타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 신용(체크)카드 0.8% (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할 수 있는 수령나이가 달라지도록 변경이 되었으므로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년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생년도 만나이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년~56년생 만 61세
    1957년~60년생 만 62세
    1961년~64년생 만 63세
    1965년~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따라하기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그 장단점

    장점 단점
    미래에 더 큰 수령금을 받을 수 있음
    국가에서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줌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음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추가납입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됨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만 60세에서 출생 연도 별로 수령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노후대책 중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인 것 같습니다.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형편이 될 때 나중에라도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더 행복하고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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