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이고 나의 예상 연금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고,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추납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후납부)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가능)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3년) : 2,861,09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대상 기간 | 분할납부 횟수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 월 단위 최대 60회 |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 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본 포스팅은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여러 가지 인증방법이 있는데, 좌측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본인의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3. 인증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 화면을 스크롤하여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4. 납부대상자 인지 확인 후 신청 합니다.
- 화면처럼 XXX님은 현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대상으로 신청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인다면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간단하게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화면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다시 화면을 스크롤하여 하단에 있는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시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이용방법 | 안내사항 | |
자동이체 | <공단> - 방문/유선 -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인터넷 전문은행 |
- 25일출금 - D - 1 : 출금안내문자 - D + 2 : 출금오류문자 |
|
고지서로 창구 납부 | - 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 산림조합중앙회 - 2D코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등)에서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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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
- 이용시간 ·연중 365일 이용가능 · 인터넷 지로 이용시간 : 00:30 ~ 23:30(금융기관별 상이) · 인터넷 뱅킹 이용시간 : 00:30 ~ 23:30(금융기관별 상이) |
인터넷 뱅킹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 상호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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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NH |
- 해외타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 신용(체크)카드 0.8% (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할 수 있는 수령나이가 달라지도록 변경이 되었으므로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년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생년도 | 만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년~56년생 | 만 61세 |
1957년~60년생 | 만 62세 |
1961년~64년생 | 만 63세 |
1965년~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그 장단점
장점 | 단점 |
미래에 더 큰 수령금을 받을 수 있음 국가에서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줌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음 |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추가납입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됨 |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만 60세에서 출생 연도 별로 수령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노후대책 중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인 것 같습니다.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형편이 될 때 나중에라도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더 행복하고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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