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티비 수신료1 TV수신료 해지신청 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 TV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했기에 사실상 강제징수의 방법이었기에 납부하기 싫어도 납부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임직원의 고액연봉 등으로 TV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 끝에 분리징수가 결정되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징수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납부 금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12일(수)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TV 수신료 납부 방법 (한국전력) 바로가기 TV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KBS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1. KBS에 콜센터 (1588-1..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