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했기에 사실상 강제징수의 방법이었기에 납부하기 싫어도 납부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임직원의 고액연봉 등으로 TV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 끝에 분리징수가 결정되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징수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납부
금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12일(수)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KBS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1. KBS에 콜센터 (1588-1801)에 전화를 하여 TV수신료 납부해지를 요청합니다.
2. 상담원이 연결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한 시기
- 집에 모니터를 포함한 TV 소유여부
- TV를 없앤 시기등
*. 다만 전화연결이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다고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신청
아래 링크에서 TV 등록/변경/말소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구성도 촌스럽게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는 해지신청만 하면 다시는 볼일 없을 사이트이기에 끝가지 신청을 합니다.
- KBS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해지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보다는 아래처럼 간편 로그인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
지역번호 + 123
통화연결이 어려운 편이지만 KBS 고객센터보다는 양호하게 잘 연결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해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TV수신료를 해지 신청을 합니다.
관리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TV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아파트 고지서에 TV수신료 해지가 되었는지 전기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어떻게?…'주거형태, 납부방식 따라 달라요'
TV 수신료 분리납부 FAQ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어,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KBS, E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또는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마무리
국민 개인으로 보아서는 소액인 이 금액을 받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KBS의 공정한 방송과 특별한 보직 없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의 사직처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이 낸 수신료가 잘 사용된다고 알려지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적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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