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1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 안내 서비스 확인방법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데, 오늘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목차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미달로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대전일보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