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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데, 오늘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 안내 서비스 확인방법

목차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미달로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대전일보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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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상품 개요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보증책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보증채권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채무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보증기간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
    보증요건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신청 가능)
    4.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5.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안내 서비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여 알려 줍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이달 말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대전일보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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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 민원 One-Stop처리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과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개요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총정리

    다주택자 이거나 노년에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노년층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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