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 지원받는 방법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과도하여 생활에 곤란을 느낄 때 정부에서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병원비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중단됨과 동시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재산기준 완화(1.1.시행.)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대상질환 확대(3.28.시행)입원(모든질환)..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