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과도하여 생활에 곤란을 느낄 때 정부에서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병원비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중단됨과 동시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재산기준 완화(1.1.시행.) |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
지원한도 확대(5.9.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지원대상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1,020만 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850만 원 |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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