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및 금액 신청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목차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기준일 : 격리 시작일격리시작일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과한 표지원금액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지원대상2023.05.31 이전 격리2023.6.1 이후 격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