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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일 : 격리 시작일격리시작일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과한 표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 2023.6.1 이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테이블표. 가구규모(1인가구 ~ 6인가구) 별 기준중위소득 0% 부터 200% 기준을 수치로 나타낸 표 입니다.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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