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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기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를 지원하여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니 대상자 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3-05-31 09:00 부터
    2023-06-20 18:00 까지
    지원대상 경기도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2023.07.18. 09:00 합격자 발표(예정) :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모집인원

    1,700명 내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 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중위소득 100%(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72 266,386 299,947
    ※ 8인부터 1인당 기준중위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X O 일모아시스템 조회
    X O
    X O
    X X
    X O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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