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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분기별 25만원 지급)

by 에프링크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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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인데,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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