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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기도 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1. 공동서류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시 제출서류(공동) | 비고 |
참여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정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바로가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전 3개월) | >바로가기> |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 /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추가제출서
경기여성 취업지원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비고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권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바로가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락이 있는 경우) |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가점사항 |
마무리
이상으로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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