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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제도인 근로자 휴양콘도 소개 및 신청대상, 가능지역,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휴양콘도 소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이용요금(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6,000원 ~ 273,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홈페이지
    한 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바로가기 >
    이벤트 확인 >
    소 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바로가기 >
    이벤트 확인 >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바로가기 >
    금 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바로가기 >
    일 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바로가기 >
    리 솜 32 안면도, 덕산 바로가기 >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바로가기 >
    금강산 11 고성, 제주 바로가기 >
    702 전국 51개소

    신청절차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 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 세부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99인미만
    100인 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마무리

     

     

    2023년 대체공휴일 확정 안내

    2023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5/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보에 게재되기만 하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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